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이 변화 알려주세요^^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용역의 공급이 될경우에서 개정된 부분이 재화용역의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이루어진경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7일경과와 30일경과에 대해서도 공급시기인정 이부분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을 작성연월일로 발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