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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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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부담부증여와 매매후 남은금액 증여 차이

현재 아버지가 시가 3억 1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대 집담보 부채가 2억 1천만원이 있으십니다.

1. 이 집을 부담부증여를 하는게 좋을지,

2. 3억 1천 매매를 하여 새로운 주담대 대출 후 2억 1천을 아버지 드리고 나머지 1억을 증여로 할 경우

둘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중 뭐가 나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저가매매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 취득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