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을 보면 바닥에만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는곳이 있고. 동시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둘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지판까지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글쓴이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둘다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표지판이 없다고 잘못 주차해뒀다가 과태료를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이니 그 곳에는 주차를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표시는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바닥에 또는 표지판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은 주차 불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둘중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보통 바닥에는 반드시 있는 편이죠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일반적인 과태료 금액보다 크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의 경우 약각씩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파란색이나 흰색인 경우도 있고 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장애인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처 주차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