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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2

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골절 산재 되나요?

해당 부위 로 반복된 노동으로 인해 피로골절이 일어났을때 산재가 되나요?

피로골절은 말 그대로 고된 노동으로 인한 것 같은데..자주써서 그런거 같은데

회사쪽에선 상해골절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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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러한 진단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며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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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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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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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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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해에 의한 골절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골절(스트레스성 골절)이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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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로골절의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명백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로 인한 골절임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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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 환경과 작업 강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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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노동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상해골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골절이 업무기인성 및 업무재해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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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반복된 작업으로 피로골절이 유발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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