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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실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출산을 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현 법령이 개정된 바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