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실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출산을 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실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출산을 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