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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후투티35
고매한후투티3522.03.25

직장인 개인사업자보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제가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직장을 다닌후에 낸거구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다해서 제가 하는건 없어요

추가로 1명 더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임신해서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에 사업자가 있으면 몇가지 조건이 잇더락구요

순수 남는 금액이 150만원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

이 두가지만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할수 잇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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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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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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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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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하는 것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장의 대표이고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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