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관리차 매월 돈을 입금한지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 부동산 구매로 인해 3500만원정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을 내야하는지 또 집 대출 시에 이 돈의 출처나 그런것에 대해 돈을 받았다! 하는 따로 증빙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중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차용, 증여)으로 소명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는 3,500만원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