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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삵199
슬거운삵19922.08.09

부모님께 관리차 맡긴 돈을 돌려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또 따로 작성 서류가있나요?

부모님께 관리차 매월 돈을 입금한지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 부동산 구매로 인해 3500만원정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을 내야하는지 또 집 대출 시에 이 돈의 출처나 그런것에 대해 돈을 받았다! 하는 따로 증빙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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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중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차용, 증여)으로 소명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는 3,500만원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