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들어가있는 소형빌라를 증여받아 그에따른 증여세 등 세금을 다 납부한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금 반환은 부모님 명의로 이루어지고있어 제가 그중일부를 5천만원 이상 부모님께 이체하려고하는데
이체한 금액을 전세금반환으로 쓰였다는 거래내역을 인증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