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계좌이제 질문입니다
전세가 들어가있는 소형빌라를 증여받아 그에따른 증여세 등 세금을 다 납부한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금 반환은 부모님 명의로 이루어지고있어 제가 그중일부를 5천만원 이상 부모님께 이체하려고하는데
이체한 금액을 전세금반환으로 쓰였다는 거래내역을 인증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다면 그 채무의 부담자는 수증자일텐데 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아니었다면 그 전세금의 상환은 부모의 몫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