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계좌이제 질문입니다
전세가 들어가있는 소형빌라를 증여받아 그에따른 증여세 등 세금을 다 납부한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금 반환은 부모님 명의로 이루어지고있어 제가 그중일부를 5천만원 이상 부모님께 이체하려고하는데
이체한 금액을 전세금반환으로 쓰였다는 거래내역을 인증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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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다면 그 채무의 부담자는 수증자일텐데 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아니었다면 그 전세금의 상환은 부모의 몫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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