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할때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신의 진술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절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증거 부동의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증거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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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증거부동의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고소인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혐의입증 가능성이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인사건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사건에서는 증거동의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되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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