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신의 진술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절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증거 부동의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증거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