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실을 통하여 수사관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재판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