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이 관등성명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찰을 요청한다거나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