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2.04

경찰에게 전화가왔길라 관등성명을 여쭈었는데

경찰서만 알려주고 부서 안알려주고 이름도 안알려주고 제가 알려줘야하는데요? 어짜피 안믿으실텐데ㅋㅋㅋㅋ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수사규칙에 관등성명을 고지하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피해자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기분이 나쁩니다 감찰에 알리고싶고 수사관교체도하고싶은데 사유가 인정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이 관등성명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찰을 요청한다거나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또는 상위 경찰관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관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