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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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경찰에게 전화가왔길라 관등성명을 여쭈었는데

경찰서만 알려주고 부서 안알려주고 이름도 안알려주고 제가 알려줘야하는데요? 어짜피 안믿으실텐데ㅋㅋㅋㅋ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수사규칙에 관등성명을 고지하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피해자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기분이 나쁩니다 감찰에 알리고싶고 수사관교체도하고싶은데 사유가 인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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