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포함]
안녕하세요~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ㅠ
작년 8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8월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8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월 수습기간부터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 근무해왔고(출,퇴근 시간,급여 등 동일) 수습기간인 한달동안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뒤인 9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수습인 계약서 작성 당시 프리랜서 적용하고 1년 연속 근무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8월 31일자로 1년 근무인데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