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옆 땅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장시켜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