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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에 의해 적발된 모조품 반환 절차 문의

수출 물품 중 일부가 홍콩 세관에서 모조품으로 판정되어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로 반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세관 기록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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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로 Shipback하시고 수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통관거절이나 기타 사유로 처리하시면 될 듯하며 모조품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반입이 불가하기에 이에 따라 신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관세사와 적극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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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홍콩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은 물품은 우선 수입자가 반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정식 통관이 거부된 상태이므로 홍콩 세관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운송사랑협의회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수출 신고 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운송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온 물품은 수입 신고 절차로 진행을 해서 재수인 면세를 진행하거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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