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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로120
사려깊은황로12024.04.03

어머니 아버지 증여세 송금 보낼때

부모님한테 송금 하려는데 어머니5천 아버지4천 보낼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 한달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해주셨는데 받은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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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각각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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