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아버지 증여세 송금 보낼때
부모님한테 송금 하려는데 어머니5천 아버지4천 보낼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 한달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해주셨는데 받은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각각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송금 하려는데 어머니5천 아버지4천 보낼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 한달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해주셨는데 받은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각각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