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송금 하려는데 어머니5천 아버지4천 보낼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 한달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해주셨는데 받은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각각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