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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방290
배부른나방29024.01.06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관련 좋소세등 궁금하네요

근로소득 없고 금융소득으로만 해서 관련 세금을 어느정도 금융소득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배당 미국주식을 가지고 잇는데 몇천만원 별로 세금 얼마ㅜ내는지 자세히ㅜ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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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수령시 15% 원천징수를 하여 이미 납부하셨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ㅇ 종합소득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 2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추가절차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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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한국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행ㄹ외사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받는 경우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지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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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배당을 받을 때 약 15%로 세금을 떼고 더 이상의 세금은 없지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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