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한국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행ㄹ외사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받는 경우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지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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