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

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압류 말소 후에나 증여받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채권자가 은행인데, 채무를 상환하면 가압류는 자동 말소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던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지분이전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그 효력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에서 가압류 말소를 해주실 것입니다. 은행이 절차를 밟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