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소유자>>> 수탁자 에게 자신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소유자부동산을 가압류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유지 중에는 불가하지만, 만약 신탁 전에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면 압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세금징수를 위한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가 들어올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