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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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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에 담보잡힌게 있는지 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등기가 된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으로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인걸 확인할수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아파트는 제가 선순위에 대항력을 갖추고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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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없고 이를 공시(외부적으로 드러냄)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할 실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