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용 건물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리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 대리납무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납부하지 못한 세액 x 3%
2) 납부하지 못한 세액 x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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