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 4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 발급해준다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웨딩홀을 계약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문의드리니, 예식 끝나고 잔금 치를때 같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예식이끝나는건 계약금 4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 발급해준다는 것인데 저희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9개월 후에 발급해줘도 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대한 과태료 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