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가 3백만 원일 경우, 1심 인지대는 9,000원이므로, 항소 인지대는 13,500원, 상고 인지대는 20,250원입니다.
2.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1심 송달료의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심 송달료는 당사자수 x 10회분으로 계산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1심 송달료는 60,400원입니다. 따라서 항소 송달료는 90,600원, 상고 송달료는 135,900원입니다.
즉 위와 같은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