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공주택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주택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런거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청산이라는 것은 현 시세나 거래가로 받는 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금 청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2. 사업시행공고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내용 기준
3. 현금 청산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범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현금청산 대상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이든 구축이든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청금청산 대상이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시 산정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책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