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
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1년간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