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식 양육을 엄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쪽에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상황에서 몇년이 지나서 엄마가 양육을 못하겠다고 아빠에게 양육을 넘겼을때 아빠가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마가 계속 양육을 해야하나요?
아빠가 양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