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 부양의무가 있나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추후 엄마가 아빠에 대해 부양의무가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식은 부양의무른 질수 있으나
엄마의 재산 및 수입은 아빠가 법적으로 저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때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데 아빠가 협박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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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혼한 어머니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인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적으로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 정도는 특별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으로 가족 관계를 종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및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양의무 등의 산정시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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