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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왕나비253
까칠한왕나비25323.01.02

이혼 후 남편 부양의무가 있나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추후 엄마가 아빠에 대해 부양의무가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식은 부양의무른 질수 있으나

엄마의 재산 및 수입은 아빠가 법적으로 저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때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데 아빠가 협박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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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혼한 어머니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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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인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적으로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 정도는 특별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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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으로 가족 관계를 종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및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양의무 등의 산정시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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