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추후 엄마가 아빠에 대해 부양의무가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식은 부양의무른 질수 있으나
엄마의 재산 및 수입은 아빠가 법적으로 저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때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데 아빠가 협박을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