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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운드38
매너있는하운드3821.04.05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이혼후 엄마가 직업이 없을때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을때 아빠가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하나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업이 없는 엄마가 양육이 가능한가요?

아빠가 양육을 했을때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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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에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은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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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성년이 될 경우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경제 적인 요소를 고려하되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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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게됩니다. 또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아빠가 양육권자일 경우 비양육권자인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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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 자녀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직업이 없는 엄마라도 양육비를 통해 양육비 가능하며, 아빠가 양육하면 당연히 비양육자인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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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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