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 3월 아파트구입 전세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신고 등록새야하나요?

2020년2월 23평 아파트 두채를 구매했습니다. 1채는 월세 또 다른 한채는 전세로 임대했습니다.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월세만 등록하고 전세는 안해도 된다고해서 월세받는 아파트만 등록했습니다. 바뀐 임대차3법에서는 전세도 임대사업자등록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의 기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버님이 분양받았을 예전시점은 아닐거구요.

      속받을때 새로 취득이니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소유이시라면 월세는 과세대상이고 전세는 3주택이상자에 대해 전세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전세금에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