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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백로241
예리한백로24122.03.23

제가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려하는데

말 그대로 전입신고 하려하는데요. 친누나가 피부양자인데 친구한테 따로 보험료나 세금 같은게 나오나요? 저는 소득없습니다. 다른 불이익? 친구한테 따로 귀찮은일 같은건 없겠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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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보험 피부양자 관계은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보험 수급은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없는대로 개별 보험, 또는 직계가족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단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로 혹시 청약신청이나 주택세금의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발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에 처벌이 있으며 위장 전입에 동의한 세대주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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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기타 사항은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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