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려하는데
말 그대로 전입신고 하려하는데요. 친누나가 피부양자인데 친구한테 따로 보험료나 세금 같은게 나오나요? 저는 소득없습니다. 다른 불이익? 친구한테 따로 귀찮은일 같은건 없겠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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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보험 피부양자 관계은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보험 수급은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없는대로 개별 보험, 또는 직계가족의 피보험자가 됩니다.단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로 혹시 청약신청이나 주택세금의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발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에 처벌이 있으며 위장 전입에 동의한 세대주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기타 사항은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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