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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기관 개인만이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법인이 부당이득반환을 할 일은 없겠지요? 만일 사용자책임이 별도로 성립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졌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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