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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으로 연 150만원,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연 6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을 가정)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이 수령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