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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117
단정한셰퍼드11723.01.28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갑을 하나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기전 질문으로 구매 영수증과 풀박스 여부를 질문하였고

풀박스이며 영수증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풀박스 구성 여부를 물었고

상자 개런티 카드 세탁 문구 넘버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물건을 받았고 거래과정속에 많은 거짓말들과 실수와 연락이 안됨이 있었기에 택배품 개봉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택배 안에는 본품 지갑하나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형사상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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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박스인지 여부를 거래과정에서 확인했다면, 이러한 사항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거짓으로 말한 부분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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