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후 구성품 일부 안왔습니다
중고로 55만원대에 지갑을 팔았는데 구성품은 영수증 박스 지갑 쇼핑백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물건 상태를 확인해보니 기스가 많다해서 얘기 후에 환불을 해줬습니다만 택배를 받으니 보냈던 구성품들이 안오고 지갑이랑 박스만 왔습니다 언박싱 영상 보유중입니다 물건을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찾아보겠단 말만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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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실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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