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3억 정도이고
현금이 2억 정도 있는데 자녀 2명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며, 기준시가로 신고 시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재산이 5억(주택 3억+현금 2억)이라고 가정하면 각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은 2.5억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인자녀 가정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2억씩입니다.
각 자녀의 증여세 부담액은 약 3천만원이 됩니다.
세부담을 줄이려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게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씩 더 가능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과 현금 등을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주택 증여시 발생
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긍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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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5억(주택3억+현금2억)으로 가정하고 각자에게 2.5억씩 증여할 경우, 각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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