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과 현금 등을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주택 증여시 발생
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긍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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