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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질문

1. 세대원 정보는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입력하면 되나요? 2.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란에는 배우자만 입력하나요? 아니면 배우자의 등본 상 가구원까지도 입력해야하나요?

3. 혼인예정 증빙서류는 어떤걸까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로도 대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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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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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모두를 세대원 정보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해당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거나 따로 사는 사람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비배우자가 이미 다른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는 시스템상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O 날짜, 장소, 예비배우자 성명 등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청첩장 O 예식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예정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O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애 증명, 문자,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조합이면 가장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가구원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란에는 배우자 본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혼인예정 증빙 서류로는 보통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예정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