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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여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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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조합이라는 단체에 정관상 총회방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없을경우 서면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또한 서면총회 의결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수신한것이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상법상 인정하는 서면총회방식이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총회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서면결의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의 방식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남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서면결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합의 성격을 따져 재건축 조합이라면 서면 결의도 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원본 등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따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