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법인 주소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필한 공증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총회를 하기 전 총회공고를 할 때, 정관상에 "총회일 2주 전에 총회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전"은,
총회공고일을 포함한 2주전인가요??
공고일을 제외한 2주전인가요??
총회 및 총회공고, 공증서 작성 전에 미리 문의 드립니다.
포함이다, 제외다...의견이 분분하고, 예전에 총회공고가 잘못되어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