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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목적 추가 질문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약도매업입니다. 여기서 메인 업종과 관계없는 카페 사업을 추가할수 있나요? 도매사업하며 모은돈을 카페에 해보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상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법인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