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에 감탄하며 큰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의 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게 되면 해외에 도피해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기범이 해외에 도피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중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이 문제의 답변은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사람들이 많이 아는 용어로 살인의추억이나 개구리소년 등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형의 시효는 재판다 끝나고 형집행하는 기간으로 형법에있는데 보통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주신 질문의 형이 확정된 사기범이므로 형의 시효문제입니다.
역시 공소시효 같이 외국도피하면 그 기간은 중단됩니다. 형법 제79조에 규정되 있습니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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