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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달리다가 사람이 옆 길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다가 부딪혔는데요.

둘 다 상처가 발생했고, 자전거에도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 책임은 쌍방인가요?

아니면 보행자 100% 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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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100%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라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달려나오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질문내용처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