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달리다가 사람이 옆 길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다가 부딪혔는데요.
둘 다 상처가 발생했고, 자전거에도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 책임은 쌍방인가요?
아니면 보행자 100% 과실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100%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라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달려나오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질문내용처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