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차량입니다. 과실 분쟁중인데 자차 미수선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행중 차선변경 차에 8톤 화물차에 운전석 후미를 받쳐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 화물차 차주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 못해서
소송을 가기 직전입니다.
제차 견적은 400 정도 나오는데
미수선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과실 확정이 안된 상태라 상대방 대물로 아직 얘기 된 건 없고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먼저 차를 고치자고 하는데
저는 차를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로 미수선 처리를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