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행중 차선변경 차에 8톤 화물차에 운전석 후미를 받쳐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 화물차 차주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 못해서
소송을 가기 직전입니다.
제차 견적은 400 정도 나오는데
미수선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과실 확정이 안된 상태라 상대방 대물로 아직 얘기 된 건 없고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먼저 차를 고치자고 하는데
저는 차를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로 미수선 처리를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미수선이 가능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미수선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소송을 가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에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