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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개비14
똘똘한개개비1422.11.30

피해차량입니다. 과실 분쟁중인데 자차 미수선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행중 차선변경 차에 8톤 화물차에 운전석 후미를 받쳐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 화물차 차주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 못해서

소송을 가기 직전입니다.

제차 견적은 400 정도 나오는데

미수선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과실 확정이 안된 상태라 상대방 대물로 아직 얘기 된 건 없고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먼저 차를 고치자고 하는데

저는 차를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로 미수선 처리를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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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미수선이 가능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미수선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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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소송을 가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에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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