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데요ㅠㅠ 접근금지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제가 원하지 않했는데 형사가 접근금지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있는데
서로 합의 보고 탄원서도 냈어요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접근금지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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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철회나 취소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원해서 만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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