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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4

합의와 공탁관련 질문드려요....

피해자가 합의도 안해주고 공탁도 못걸게 하면

선처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노력이라도 했다는걸 증명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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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문자를 보낸 내용이나, 통장에서 돈을 따로 빼서 모아둔다거나) 등등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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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진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기재하여 재판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합의를 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는 어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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