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공탁관련 질문드려요....
피해자가 합의도 안해주고 공탁도 못걸게 하면
선처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노력이라도 했다는걸 증명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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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문자를 보낸 내용이나, 통장에서 돈을 따로 빼서 모아둔다거나) 등등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진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기재하여 재판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합의를 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는 어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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