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단계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도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보겠다며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를 만나게될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