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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단계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도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보겠다며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를 만나게될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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