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55세부터 매년 마지막 연봉에서 10%씩 줄어드는
급여 체계 입니다
이럴경우 60세 퇴직시 퇴직금은 현저히 줄어들텐데
중간에 정산을 할수 있나요?
중간 정산이 된다면 그 이후 5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