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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2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문

우리 회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55세부터 매년 마지막 연봉에서 10%씩 줄어드는

급여 체계 입니다

이럴경우 60세 퇴직시 퇴직금은 현저히 줄어들텐데

중간에 정산을 할수 있나요?

중간 정산이 된다면 그 이후 5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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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의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사용자가 허락해서 정산이 된다면, 그 중간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즉 중간정산기점 부터 향후 5년간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되어서 최종 퇴직시 그 남은 5년간의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이 추후에 지급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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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급여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최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5년 동안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임금피크제제도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귀하의 경우 매해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계단식 삭감방식으로 보입니다.

    3.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퇴직금중간정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4.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5. 따라서 귀하는 55세에 최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이후 매년 감액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통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은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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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30일치의 평균임금에 근로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상기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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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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