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클래식한무당벌레166
클래식한무당벌레166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사항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개개인별로 최대30%프로까지 임금을 줄인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퇴직시 줄어든 임금이 아닌, 현재기준의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