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개개인별로 최대30%프로까지 임금을 줄인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퇴직시 줄어든 임금이 아닌, 현재기준의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