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욕도 정의에 포함된다면 어느정도선까지 인가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을 정도면 성립되나요?
그렇다면 그욕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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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안좋을 정도만으로는 욕설등의 언어로 인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며, 모욕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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