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욕도 정의에 포함된다면 어느정도선까지 인가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을 정도면 성립되나요?
그렇다면 그욕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