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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