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게임 중 욕설이 심하여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채팅에 적었습니다.
아군으로 판단되는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와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맞는지 확인 후 웃다가 끊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저에게 통화를 걸며 게임 진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에서 게임을 진행중인 아군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게임중 번호를 공개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끊었습니다.
저는 팀채팅으로 아군에게만 공개를 하였는데 아군이 제 3자에게 허락 없이 제 전화번호를 유포 한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여러명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과 제가 공개한 사람이 아닌 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유포하는것은 처벌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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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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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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