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전입신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현재 원룸 월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서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중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의 세대주는 아버지인데, 세대원이 같이 거주중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작년 23년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대원에서 원룸 월세로 전입하여 이곳의 세대주가 되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차입금 이름만 같고 이 곳의 세대주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대출 아파트의 세대주가 아니어도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