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입신고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세대원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명이는 저로 되어있어 연말정산 때 마다 이 아파트 대출금이 세액공제되어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원룸을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으로 인해 나중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이 원룸에 대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궁금증은 여기서 생깁니다.
1. 전입신고를 하면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상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2. 전입신고를 굳이 안해도 나중에 보증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로 대신하여 신고를 해도 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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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룸의 세대주로 전입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3. 세무와 무관해보이브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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